선거캠프 관계자 등 휴대전화 압수

백군기 시장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백군기 용인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전 백 시장은 기흥구 동백동에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유사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K모씨의 선거법 위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 시장 외에도 백 시장 동백사무실과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관계자 8-9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 시장 등의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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