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및 보상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지원 등 담아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지난달 29일 체육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체육인 복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체육인 복지와 관련해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돼 있는 일부 조항들을 옮겨오고, 체육 관련 기관 규정으로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법령으로 올리는 등 하나의 법으로 정비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인 복지사업 대상 범위 확대 △체육유공자 보상대상 확대(중증질환 추가) △불이익·불공정 계약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설립시 지원 근거 마련 △실태조사 실시 △체육인 고용촉진 △체육인 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 설치운영 등이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체육인 복지사업과 관련한 법과 규정들이 산재돼 있어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체육인 복지법안이 제정되면 체육인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육인 복지법안’은 김민기 의원 외 김현권, 노웅래, 손혜원, 신창현, 유은혜, 윤후덕, 이규희, 전현희, 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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