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 뇌물·공천헌금 수수는 전면 부인

뇌물과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이우현(61·용인갑·사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김태업) 심리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7억1100만원과 8만 유로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다수 공여자의 정치자금과 뇌물 제공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금품수수에 관여했거나 목격한 전 보좌관 김 모씨의 진술, 김씨가 직접 작성한 리스트와 장부 기재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혐의는 넉넉히 소명된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현직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상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이용해 다수 사람들로부터 십 수억원의 금원을 수수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정당 후보자 추천과정을 왜곡시키고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후보자로 결정되도록 하기 때문에 정당과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반민주적인 처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은 공여자들과 공모해 허위자료를 만들거나 진술을 모의했고, (검찰) 압수수색을 파악한 후 자료를 빼돌리고 컴퓨터를 교체, 폐기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며 “사건에 대한 중대성, 수수 금액, 적극적 요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 변호인 측은 “검찰은 뇌물을 8만유로를 주장하고 있지만 5만유로 이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인천공항공사 등에 대한 부당압력 주장은 갑질을 감독해야 할 공공기관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직무이며 대가를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천헌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는 공천헌금은 영향력을 기대하는 자금인데 피고인은 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더러 청탁을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보좌관 김씨의 수첩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정치자금 부정수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좌관을 통솔하지 못한 점도 피고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부정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경력, 서민을 위해 힘쓴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피고인은 신장병과 과도한 스트레스, 허리디스크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두루 살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우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막중한 사회적 지위를 감당하며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저에게 거액의 뇌물과 공천헌금, 불법정치자금으로 재판 받는 사실 자체만으로 큰 충격과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칙과 공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서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지위를 이용해 뒷돈을 받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선으로서 후원금이 많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어기며) 후원금을 받은 보좌관을 제재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한다. 하지만 뇌물과 공천헌금은 인정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명식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돈 5억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등의 명목으로 11억여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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