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용인8구역 도시재개발 재추진 
용인4·7구역 등 3곳 해제 움직임 없어

수년 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하지 못해 용인시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일부 구역은 정비구역 해제 여부에 대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도 곧바로 정비구역 해제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5월 14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용인시에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용인8구역을 비롯해 용인4·5·7구역과 모현1구역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용인8구역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시공사를 선정하고 지난 3월 30일 용인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현재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 조합 측은 올해 말까지 분양 신청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상반기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 시행 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 소유권과 임차권, 저당권과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 시설에 관한 권리로 바꿔 배분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러나 용인8구역 외에는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을 요구해 온 용인5구역조차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해 온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해 말 조합원 등 주민 923명의 서명을 받아 용인시의회에 조례 개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역 해제를 희망해 왔다.
그러나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사용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용인시 제출안에 대해 용인시의회가 보조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용인5구역은 검증과저을 거쳐 사용비용 전액을 매몰비용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요청서 제출 기한이 2019년 6월 30일까지 1년가량 남은 상태여서 GS건설과 비용분담 등에 대한 협의와 조합원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기까지는 여유가 있는 상태다. 5구역 조합장은 지난해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얼마나 지원이 있을지 고민이지만 건설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용 비용 전액이 아니라도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면 업체에도 비용 부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용인5구역 외에는 사업 추진이나 해제에 대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절차까지 진행된 곳은 용인5·7·8구역 등 모두 3곳인데 용인5구역이 해제에 가장 적극적이다. 반면 용인7구역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해제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4구역은 201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이 멈춰있다.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모현1구역은 조합까지 설립됐지만 첫 단계인 시공사 선정을 하지 못해 사업이 중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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