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까지 납부해야

용인시는 관내 등록된 자동차 27만5939대에 대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0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위택스 등), ARS(1544-9344),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과와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달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한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검색창에 ‘용인시지방세상담서비스’를 검색해 친구 추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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