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가 다가왔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민들은 여러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도 중요한 정책들이 논의됐다. 용인은 5대 하천이 발원하는 지역이지만 물 환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만한 중간조직이 없다. 따라서 지역의 하천 상황과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갈 거버넌스 구성과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니 대기질 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 ‘폐기물 유발제품 생산자 책임제’를 비롯해 지역 내 배출 쓰레기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자원순환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난개발의 원인인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으라면 ‘난개발 해소’일 것이다. 지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로 인한 세수 확대 등의 용인시 정책이 맞물리면서 용인의 개발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축에 맞서 싸우다 손해배상과 소송에 휘말려 고통당하고 있는 기흥구 지곡동 주민들, 한남정맥 줄기에 산업단지가 추진되는 통에 생업도 뒤로한 채 대응하고 있는 지곡동 송골마을 사람들, 집 앞에 들어서는 기업형 공장식 축사 때문에 삶터가 망가진 처인구 백암면 주민들, 그 외에도 마을 곳곳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 녹지가 깎이고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용인은 시민들을 투사로, 환경운동가로 내모는 도시가 됐다.
이렇게 된 데는 2015년 개정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의 영향이 크다. 당시 개정된 조례는 도시계획 수립 시 거주자나 소유자의 동의서 조항을 삭제했다. 개발행위허가 요건인 경사도를 기흥구 21도, 처인구 25도, 수지구 17.5도 이하로 완화해 더 깊고 높은 산까지 깎아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전·생산관리지역의 허가 규모 및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도 크게 완화시켰다. 기존의 난개발은 가속화됐고, 용인시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걸로 믿고 있던 시민들은 무참하게 내팽개쳐졌다.
도시계획은 일상생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의료, 행정 등의 공간 확보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돼야 한다. 생태계의 순환이 순조로워 지속성을 유지하고,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해결돼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되는 계획이어야 한다.
그런데 용인의 도시계획 조례는 효율적 토지이용, 균형적 발전보다 무분별한 개발을 확대시켜왔다. 민-민 갈등과 민-관 갈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지역공동체를 훼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불도저 같이 밀어붙여온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15년 이전으로 회복을 넘어 더 공정한 기준으로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민선 7기에 필요한 이유이다.
지난 선거까지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었다. 경제가 성장하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란 조작된 가치가 사회전반에 팽배했던 탓이다. 지금은 경제성장보다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시민의 권리가 먼저다. 시민 각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 아니겠는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지만 선거를 눈앞에 둔 지금은 그 말이 당연히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할 의무와 권리로 되새김된다. 환경권을 빼앗긴 시민에게 그 당연한 권리를 돌려줄 사람을 뽑는 것, 시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빼앗고 피폐한 싸움터로 내몬 정치인에겐 응당한 책임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이자 정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