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는 7월 한 달 동안 201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시설물조사와 전산입력을 담당할 인원 9명을 22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시설물조사원 8명과 전산 입력원 1명으로, 모집일 현재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원하는 시민은 이력서(사진 포함)와 등본 1통을 구비해 처인구 생활민원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설물조사원은 7월 2일부터 30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하며,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7만1200원씩, 전산입력원은 7월2일부터 8월29일까지 주5일 40시간 근무해 교통·간식비 포함 하루 6만9360원씩 임금이 지급된다. 이들은 7월 중 처인구 관내 4개동과 읍면지역의 부과대상 건축물 800여 곳의 현장조사를 하게 된다.

부과대상은 동지역은 연면적 1000㎡이상, 읍면지역은 연면적 3000㎡초과 건축물(주거용 제외)이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구는 현장 전수조사 후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인구 10만 명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며 교통시설 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문의 처인구 생활민원과 031-324-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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