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서 재검토 필요성 밝혀

산업단지 조성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발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기흥구 지곡동 산28-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적인 면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부지 일대 일부 주민을 비롯해 환경단체로 꾸려진 용인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반대 송골마을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용인시 투자유치과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보낸 ‘검토의견 알림’을 본지가 입수해 확인한 결과, 자료에는 ‘계획부지는 터널을 통해 임야지역으로 침투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서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보전녹지지역이 계획부지의 약 39%가 해당하며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이 95,426㎡(약35%), 주변 보라산, 부아산과 연결되는 능선축의 일부 훼손 등으로 야생동식물을 포함한 주변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함’이란 의견이 적혀 있었다.

자료에는 또 ‘계획지역이 표고 169m~266m(표고차 97m)의 임야로 그 중 200m이상의 표고가 전체 부지의 약 83%를 차지하며, 경사도 20°이상의 경사지가 전체부지의 약 47%에 달하고 부지 정지공사로 임야의 절·성토(절토사면 19.6m, 성토사면 17.5m)가 발생하며, 0.5~15m 높이의 옹벽을 약 1,900m 설치 계획인 바, 사업 시행 시 지형 및 생태적 훼손이 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외 지곡천 수계와 신갈저수지의 수질 악화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혀 있다.

이에 비대위 측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을 엄중히 받아들여서 보전녹지 훼손은 물론 주민생존권을 위협하고 지곡천과 기흥저수지, 오산천 수계까지 오염시키는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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