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까지 우편·방문 접수
우수업소 선정 시 혜택 주어져

용인소방서(서장 서은석)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우수업소 인증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를 통한 화재예방과 인명피해 방지 제도다.

우수업소 선정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이나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위법행위가 없고 화재안전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의식 여부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중이용업소는 6월 15일까지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우수업소에 선정되면 인증표지 부착과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이치복 재난예방과장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운영으로 관계자들의 자율안전관리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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