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 지적 명예훼손 아냐”
공사 진행 저지 업무방해 아닌 정당방위 밝혀

지곡동 용인연구소 건립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최병성(사진 가운데)씨가 수원지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울컥하고 있다.

“피고 최병성 무죄, 피고 서재범 무죄”
20분 넘게 판결문을 읽어가던 판사가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법정을 찾은 50여명의 방청객은 환호를 질렀다. 앞서 최씨 등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일부 주민들은 큰소리를 내며 울기도 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 11단독(법관 김도요)는 이날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A업체로부터 고발당한 최병성씨와 업무방해 협의로 고발당한 전 지곡초 안전비상대책위 위원장 서재범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곡초등학교 인근 부아산에 건립 중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업체 측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 사업과 관련해 3년여 동안 사업 부당성 및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이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자신의 SNS에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를 지적한 방송이 제대로 나가지 않은 것에 A측과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업체 측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4건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업체 측 주장을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내용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검찰의 구형을 뒤엎는 판단을 한 것이다.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법정에 선 서재범씨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최씨가 이사업과 관련해 작성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 지적에 대해 다소 과장은 있지만,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 소견은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조작됐다는 (최병성씨의)표현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체가) 사업 정보를 독점한 비대칭 상태에서 일반인 입장에서 사업체가 제출한 자료만 검토해 자신의 판단과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업체)관련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진실을 발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며 업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법원은 또 업무방해건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관련한)신모씨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도 업무방해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의 상황을 알 수 없다”라며 주민들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봤다. 

법원이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2년여 동안 재판을 함께 한 지곡동 주민들은 환호를 질렀다. 판결에 만족한다는 최병성씨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주민들께 감사하다. 판사님이 너무 멋진 판결을 했다”라며 “고생해주신 주민들께 감사하고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주민 모두 무죄 받고, 손해배상 0원이 될 수 있도록 힘내자”라고 소감을 밝혔다. 

법원이 최씨 등 주민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그동안 업체와 용인시를 상대로 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주민들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곡동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시도의원들 뿐 아니라 일부 시장 후보들도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21일 열린 정찬민 시장 선거 출마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곡동 혼화제 연구소건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정 시장은 “직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낸 것이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전 시장에 이뤄져 안 할 수 없게 됐다”라며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로 허가 난 것을 사업을 해당 부서 과정 국장 반대에도 허가취소 했지만 행정 소송에 졌다”라며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은 문제제기가 없는데 최근 선거 때 되니깐 마치 현 시장과 연결된 양 오해를 하고 있다. 잘못하다 고소당할 수 있으니 말씀 삼갔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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