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7일까지 읍·면·동·구청서 진행

용인시는 공정한 상거래를 위해 14일부터 6월27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거래용 판수동저울, 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검사는 14일 포곡읍사무소를 시작으로 각 읍·면·동사무소와 구청을 순회하며 진행한다. 2017년이나 2018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연구용계량기, 판매를 위해 진열·보관중인 계량기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시는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정기검사합격필증 스티커를 붙이고 불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등을 통해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계량기 수량이 많거나 고정돼 이동이 쉽지 않을 땐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표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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