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역으로 가는 한 네거리 건널목 주변. 차량 대부분이 정지를 알리는 신호(원 안)이지만 건널목 한 가운데까지 치고 들어와 있다.

한 방송국이 10수년전 ‘양심냉장고’란 제목으로 진행한 캠페인 성격의 프로그램이 있다. 건널목 앞 정지선 지키기가 얼마나 안 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계기가 됐다. 방송 여파로 정지선 준수는 일종의 현상처럼 정착되나 싶었지만 여전히 양심불량 운전자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3일 기흥역 인근 4차로 앞. 건널목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 서너 명 앞에 차량 3대가 건널목 한가운데에 침범해 있다. 이내 건널목 신호등에 녹색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시작하지만 이들 차량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법규대로 한다면 이들 차량은 정지선 앞에서 신호가 변경될 때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종의 꼬리 물기에 이어 건널목까지 침범한 것이다. 현행법 상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꼬리 물기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이날 기흥역 인근 한 건널목 인근에서 30여 분간 신호가 10여 차례 바뀔 동안 정지선을 얼마나 지키는지 확인했다. 결과 편도 3차선 기준으로 정지선을 정확하게 지키는 차량은 1회 신호당 평균 1대 정도였다. 그 외 나머지 차량은 정지선을 넘거나, 다음 신호를 이용할 것을 의미하는 황색 신호등이 들어와도 그대로 달리는 차량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봤을 딜레마 존을 인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지선 전방 3초간의 거리에서 주황색 신호에 걸렸을 경우 정지할 것인지, 지나갈 것인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딜레마 존이라고 한다. 이는 특히 교차로 정지선의 경우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 그만큼 정지선은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의 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문제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은 곧바로 보행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한다는데 있다. 

3일 기흥구 한 건널목 앞에서 만난 박호준(68)씨는 “신호가 바뀌었는데 건널목 한가운데 차량이 주차한 것처럼 멈춰 있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라며 “차를 피해가는 것도 불편하지만 큰 차량은 신호등까지 막고 서 있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10분 뒤 같은 자리에서 만난 박효성(33)씨도 “운전 할 때는 솔직히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정지선을 잘 지키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직접 걸어서 건널목을 건널 때는 정지선을 안 지키는 차량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하면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 단속도 쉽지 않다. 처인구 김량장동 시청 주변에서 만난 한 경찰 관계자는 “다른 교통 위반 사례도 그렇지만 정지선도 단속하는게 쉬운 것은 아니”라며 “그나마 CCTV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단속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 5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는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변경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할 경우도 도로교통법 27조 1·2항에 따라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을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 방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한다. △교차로 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끼어들기 위반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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