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외지역 중심으로 체납자 가택수색 병행

용인시는 5월1일부터 11일까지 이른바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부상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차를 일컫는 대포차는 세금이나 공과금을 탈루하기 위해 쓰일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에 시는 최근 3년간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주지 조사 등을 통해 부도‧폐업 법인 명의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161대의 목록을 확보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들 차량에 대한 체납세액만도 41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는 단속기간 동안 시청 징수과 기동팀원으로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대구·경주, 세종·대전 등 8개 관외지역에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대포차량 단속과 함께 재산을 은닉한 채 해당 지역으로 이주해 사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병행해 고가명품 등 동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상·하반기 대포차 관외 집중 단속기간 동안 26대에 8000여만 원을 징수했고, 연간 137대를 견인·공매해 2억8000여만 원을 거둬들인 바 있다. 민순기 징수과장은 “대포차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견인해 공매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관외지역으로 이전해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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