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3년 전 1억원 중 5000만원 전달” 차용증 등 제시
김 사장 “민간개발업자 불만 흠집내기, 허위사실 유포 고소”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이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정찬민 시장이 공개한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 경제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공방 주 무대는 보정동 1019-542번지 일원 보정1구역 도시개발사업지며, 상호 명예훼손과 무고죄를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는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과 당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회사 관계자 A씨다.

A씨는 “2015년 1월 김한섭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B’개발사 관계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며 본지에 차용증을 비롯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금전거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 20여건 출력 인쇄본을 보내왔다.

A씨는 당시 도시공사가 토지수용 조사를 나오자 이를 우려해 추진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친분이 있던 C씨를 통해 만날 의사를 타전했다. 이에 김한섭 사장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1억원을 요구했으며 이중 5000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또 용인도시공사와 ‘B’개발사가 2015년 2월 23일 자로 맺은 양해각서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기에는 업무 분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특히 19일 회원 수 50만이 넘는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등에 ‘모 건설사 회장이 김한섭 사장에게 제공했던 금품을 회수하라고 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 갈무리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올리기도 했다.

이에 김한섭 사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가 악성 루머를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사장은 이날 “(A씨가 유포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당초 악성루머 유포자에 대해 공사의 감사부서를 통해 자진해 댓글 삭제 등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러 경로로 유포하고 있어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사장은 이어 “이런 악성루머가 인터넷으로 유포된게 된 계기에는 도시공사가 체계적인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계속 수립하자 사익만을 앞세운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개발하기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흠집을 내기 위해 사실무근 악의적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특히 A씨가 공개한 차용증에 돈을 빌린 차주 D씨와 강모씨 간에 2017년 7월 주고 받은 문자에 김한섭 사장 실명과 금액, 회수할 것을 추궁하는 내용이 언급된 것와 관련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10여분 간의 기자회견을 끝냈다.

A씨도 자신의 주장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무고 등의 혐의로 김 사장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