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의회 승인 없으면 기본계획에서 제외”
시의회, 이르면 27일 동의 여부 결정할 듯

복선전철 흥덕역사 설치비 부담안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한 시민이 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제 7대 용인시의회 가장 큰 숙제로 부상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이 25일부터 열릴 임시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용인시가 지난달  올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부담 안건을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사실상 거부해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의 통보 기한인 지난달 14일까지 협약서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먼저 협약서를 낸 뒤 용인시의회에 승인 요구에 나선 것이다. 

용인시청 민원주차장 인근 시청 출입구 앞에는 손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을 만날 수 있다. 영덕동 주민들은 지난달 하반기부터 매일 순차적으로 이곳에서  시의원에게 ‘흥덕역 오랜 기간 흥덕역 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자랑스러운 용인시의원님들 그간 노력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흥덕역 설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20일 이곳에서 만난 영덕동 한 주민은 “25일부터 열릴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라며 “경기 남부지역을 관통하는 새로운 교통망 정책, 경제적 발전을 용인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른 주민들께서도)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가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계획대로 27일 열릴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상임위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낸다면 반쪽에 머물고 있는 업무협약이 완전체로 효과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지난달 안건 상정마저 하지 못할 만큼 이견차를 보였던 상임위 분위기를 감안하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인 상태다. 다만 임기 내 이 안건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감당해야 할 후폭풍에 더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의원은 “3월 임시회 결과에 시민들뿐 아니라 시의원들도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흥덕역 설치 내용이 담긴 국토부의 기본계획도 시의회 승인이 없으면 원점이 된다”라며 “시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아 사업 자체가 계획에서 빠지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고시한 이 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에는 ‘용인시의 경우 시장 선결처분으로 비용부담 협약을 체결한 만큼, 선결처분에 대한 차기 회기의 회의에서 용인시의회 승인 미취득시 111역(가칭 흥덕역) 부분을 제외하여 기본계획 변경고시 예정’이라고 못 박아뒀다.

일각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도고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안건을 선결처분해 보내는 것은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과 국토교통부 고시를 위반하는 사안으로 절대 접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차기 회기 내 동의안을 제출하라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흥덕역을 공사구간에서 빼고 나머지 구간을 확정 변경고시 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을 우려하는 것이다. 

영덕동협의회 박민 회장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로 죄 없는 4만 영덕동 주민이 더 이상의 피해와 마음고생 하지 않고 현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시가 올린 안건은 의회 의결을 거칠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긴급 조치로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결처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해 용인시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관보를 통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덕원~수원~동탄 간 37.1km 복선전철 신설로 본선 34.5km, 인입선(단선) 2.6km로 구축될 예정이며 기본계획에는 흥덕역 설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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