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역북2지구 개발사업 등 처인구 내 4개 개발사업 대상지와 민원지역 797가구가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지에선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가 지난달 23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추가 편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안’을 승인 받은데 따른 것이다.

대상은 용인처리구역 내 역북2‧3지구와 고림 진덕지구, 남사처리구역 내 통삼산업단지 부지 등이다. 또 소규모 하수도처리구역 중 수변구역과 특별대책구역에 위치해 불편 민원을 제기해 온 797가구도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했다. 그러나 당초 용인하수처리구역 안에 위치했던 용인테크노밸리는 2016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하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기로 해 구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체 하수처리구역은 당초 97.05㎢에서 0.04㎢로 감소해 97.01㎢로 조정됐했다.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0.13㎢가 줄고 소규모 하수처리구역에서 0.09㎢가 늘어난 것이다. 앞서 시는 2015년에 수립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각종 개발사업과 주민 민원 등을 반영한 부분 변경안을 만들어 지난해 9월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하수시설과 양승영 과장은 “이번 변경으로 그동안 하수처리시설 용량 배정을 받기 어려워 추진이 지연된 개발사업이 원활해지고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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