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실내수영장 등 갖춘 주민친화 시설 개발 추진

용인시는 내년 3월이면 학교로 용도를 다하고 폐지되는 기흥중학교 건물을 실내수영장 등 유관 주민 친화시설로 이용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당국과 시설활용 협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밝힌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협약 체결을 위한 용인시의회 사전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은 기흥중학교 본관은 경기도 체육건강교육진흥센터로 새 단장하고, 별관을 신축해 교육‧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 계획을 제안했다.

시는 이에 올해 2월까지 경기도교육청, 정치권,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해 수영장 등이 들어서는 체육관으로 활용, 평생교육시설 건립, 지상공원 주차장 건립 등의 의견이 모아졌다.

지난달 시는 도교육청과 최종협의(안)을 통해 연면적 6500㎡ 규모의 본관은 도교육청이 경기체육건강진흥센터로, 용인시는 평생교육시설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상은 체육공원 등으로 활용, 기존 부속건물은 철거한다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용인시는 이에 지하1층~지상1층 크기의 수영장 및 지상 2층의 실내체육관을 별관 형식으로 건립하고, 운동장에는 150석 규모의 지하 주차장과 4000㎡ 규모의 체육공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실내수영장을 오전에는 초등학교 수영 교육 활성화 사업 일환인 생존수영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오후에는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사업 진행을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본관 재건축과 지상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등 75억원을, 용인시는 수영장, 지하주차장 등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 150억원을 부담한다는 안도 가지고 있다.

용인시는 올해 7월까지 이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및 중기재정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 예산편성에 이어 2020년부터 공사에 들어 갈 수 있다.

용인시는 “이 사업은 부지 무상임대 및 상호 도움이 되는 공동투자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관련 조례에 따라 교육청 및 폐교에 사업비 지원이 불가해 사업대상을 분리해 기관별 개별공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2019년 3월 학교 폐지되는 기흥중학교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교육청, 학교구성원, 지자체, 지역주민, 시‧도의원, 시민단체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진행된 기흥중학교 활용 방안 공모 기간에 교육관계기관, 지자체, 학교, 지역주민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회를 가졌다.

한편, 한 달간 진행된 공모 기간에는 기흥중학교를 △교육지원청 소관 각종 센터 통합 이전 △체육건강진흥교육센터 설립 △기흥중학교 역사관 설치 △학생 안전체험관 설치 △체육시설 및 주차장 설치 △도서관 설치 △캠핑시설 설치 등의 의견이 나왔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