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로비·태교음악당 포함

용인시청사 태교음악당

용인시청 광장이 용인시민과 단체 등에 전면 개방된다. 용인시는 용인시민과 관내 단체가 국·공휴일과 주말에 시청 광장을 각종 행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시청 광장은 여름철 물놀이장과 겨울철 썰매장 뿐 아니라 시민 및 단체의 각종 체육·문화행사 장소로 폭넓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방 대상은 시청 광장과 청사 1층 로비, 태교음악당 등이다. 개방 시간은 업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료는 없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단체 행사나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광장을 이용하려면 행사 1주일 전까지 시청 관련 부서나 회계과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 민원서식창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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