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미래 담보 잡히는 청년의 고단한 삶

<싣는순서>

① 용인시 일자리 목표 공시제 무엇을 담고 있나
② 청년들 ‘최저임금에 미래 담보 잡히나’
③ ‘일 할 수 있는 권리’ 없는 여성들
④ ‘한때는 잘나간 직장인’ 퇴직자들

 

현행법에서는 청년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 연령대 인구는 2013년 16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18만500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용인시가 올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창업 및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 사업만으로는 고용률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용인시도 올해 청년 일자리 목표율을 35%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34.4%와 비교해 0.6% 가량 오른 것이다. 계획 대비 달성률이 97%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청년 고용률도 35%선 진입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 실업난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다. 그나마 용인의 경우 30~39세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도 2013년 이후 매년 꾸준히 줄었지만, 15~29세 취업자는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용인시가 공개한 2018년 용인시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을 보면 청년 취업자는 2013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14.7%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15.5%까지 올랐다. 전국 수치보다는 1% 가량 높지만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밀접해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서는 0.1% 정도 낮다.

문제는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질적 담보가 되느냐는 부분이다. 용인시 자료를 보면 용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중 임시 일용직 비율은 2012년 15.2%를 보이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6년 다시 15%대로 올라 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5~2016년 1년 사이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1.4%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용근로자는 0.2% 증가한 것 비교하면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흡수율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 수치의 함정에 있는 그들=더 우려스러운 것을 통계에 잡히지 않은 청년 미취업자들과 고용에 불안해하는 노동자들이다. 취업준비생을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작 이들 역시 취업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치열하게 생활전선에서 전전하고 있다.

용인시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대상자 몇 명만 만나도 금방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일자리는 복지 차원을 넘어 미래를 담보해줄 수 있는 일종의 ‘동아줄’이기 때문이다.

삼가동에 거주하는 이민희(21‧가명)씨는 경희대 국제캠퍼스에 다니고 있다. 이씨가 부모님께 받는 용돈은 월 평균 20만원 정도. 식비와 교통비용도 포함됐다. 집에서 통학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늘 빠듯하다. 입학 직후부터 아르바이트 일로 개인 생활비에 보탰다. 주 평균 4일 정도 해서 받는 돈은 월 60만원 남짓. 일자리가 수원에 있어 수업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을 하며 보내는 셈이다.

이씨는 “취업이나 공부를 하려면 일을 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에서도 못하는 일을 용인시가 해 줄 것이라고 기대 안한다. (일자리 문제는)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특히 관공서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학교를 통해 얻은 일자리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답했다. 

처인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여모씨는 지난해까지 아르바이트직 이모(18)군을 채용했지만 두달이 채 되지 않아 그만뒀단다. 일자리에 맞춰 주거지를 옮겼기 때문이란다.

여씨는 “최저임금이 얼마든 생활을 하는데 모자란 돈”이라며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편의점은 그렇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라고 말했다. 여씨는 현재 이군이 학교를 그만두고 안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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