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대·무단점유 땐 행정 조치

용인시는 시 소유 전체 토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10월까지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월말 기준으로 3만3162필지 2931만8680㎡에 달하는 토지가 시청과 각 구청 76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어 현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재산관리관이 매년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각종 지적공부와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공유재산 이용실태 기초조사를 거쳐 현지에서 대장과 일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누락 재산이나 유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대부재산이 적정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불법시설물 설치나 목적 외 사용, 불법전대 등이 있을 경우 대부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올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각 부서의 현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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