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동부지사(지사장 박은주·오성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국민토론방을 운영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은 올해 1월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선택진료제를 폐지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입원 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 부담액의 50%를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가 지원됐지만 모든 질환에 대해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까지 확대된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플란트에 대해 50%, 외래의 경우 의원급 이용시 본인 부담액이 1만5천원 초과시 30% 였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30%, 1만5천원 초과시 2만원까지 본인부담 10%, 2만5천원까지 20%로 각각 변경된다.
△하반기부터 2∼3인실 상급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구순열·구개열 환자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내과적,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 동반질환 호전이 없는 경우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하반기부터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초음파·MRI 적용부위도 확대된다.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 건강보험,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등)에 대한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가 확대됐고 △7월부터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4회 무료제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 단기보호 급여기간도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민토론방에 의견을 제시할 국민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참여란 국민토론방에서 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토론방 참여자 30명을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5천원 상당)을, 우수 의견 작성자 5명에게 3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