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총기관리 제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사진)이 2017년 발의한 ‘총포화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불법총기 이용 범죄 예방을 위해 현행 총기관리 제도를 보완, 개선하는 법안이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안전선거법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권총 소총 등 무허가 고위험 총포의 제조·판매·소지 행위 및 총포 도난 및 분실에 관한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량 새총 등 살상 가능한 발사장치의 제조·판매·소지 행위 금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총기 암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총포 제조·판매·임대·수출입 시 그 내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는 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입법의 미비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마취 총 및 영화 소품용 총기의 무허가 소지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한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표 의원은 “라스베가스·플로리다 고교 총기난사 사건 이후, 미국에서도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우리나라 총기관리 제도도 여러 허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보다 철저한 총기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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