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목재류 적재 차량에 대해 점검을 벌이고 있다.

용인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 동부경찰서와 함께 화물차량 통행이 많은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42번 국도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이날 국도를 출입하는 목재류 적재 차량을 대상으로 적재 원목의 수종, 소나무류 반출확인증 소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이동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단속요원을 배치해 목재 취급업체, 화목 사용농가,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목재 이동경로 등이 기록된 유통관리 자료 비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산림과 박영주 산림자원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번 감염되면 나무가 무조건 고사한다”며 “방제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시 반드시 반출확인증을 발급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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