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

용인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223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안전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는 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한 규정, 석면건축물 기준, 석면건축물 소유자의 관리기준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연면적 500㎡ 미만 용인시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슬레이트 시설물 해체, 제거 및 처리, 이에 따른 개량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희영 의원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 면 해 체 ·제 거 및 처리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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