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 조례 공포 시행 보험 예택 적용
화재·교통사고·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보장

100만 용인시민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범죄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용인시는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100만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도입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을 1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6일 제정된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가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계약기간(2018년 3월11일~2019년 3월10일) 내 새로 주민등록을 하는 시민도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용인시에 주소를 시민이라면 복무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중 재난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상대상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험금은 사망은 1000만원, 부상은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데, 다만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KB손해보험)에 청구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