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시의원 대표 발의 지원조례 자치위 통과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김상수(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용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지원 범위는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법률 상담 및 취업지원,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 지원, 자녀보육과 교육사업, 문화·체육행사 개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등 다양하다.

김상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운전면허 취득 등 정착 후 생계에 필요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1회성 행사가 아닌 시 차원에서 용인시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늘어 올해 2월 말 현재 633명이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화성, 평택, 수원, 김포시에 이어 경기도내 5번째로 많다. 지역별로는 기흥구가 492명으로 가장 많고, 이 가운데 상갈동(120명)과 신갈동(108명)에 40% 넘게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13일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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