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동의절차 없어 향후 논란 이어질 듯
“최종보고 일정 맞춰 의지 전달 위해 불가피 “

13일 열릴 용인시의회 223회 임시회 본회의가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의 보이콧과 일부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앞서 12일에 열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은 용인시가 올린 인덕원선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전액 부담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회기를 끝냈다. 이에 13일 주민들이 의회를 찾아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막아서 는 등 흥덕역 설치 요구가 이어지가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용인시가 정부의 인덕원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전액 부담 요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결국 ‘선조치 후동의’를 택했다.

용인시가 이번 용인시의회 제223회 임시회에 맞춰 제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이 12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정부에 최종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14일에 맞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가칭) 사업시행 협약서’를 선결 처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위반 소지가 있어 향후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간에 이 사업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용인시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사실상 용인시가 사업비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흥덕역(가칭) 사업시행 협약서’에 대한 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동의안이 12일 상임위 회의 안건에서 제외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막아서 13일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가 무산됐다. 용인시 입장에서는 정부에 최종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선조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시는 내부 회의를 거쳐 선결처분 즉, 향후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하고 14일 정부에 협약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용인시가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의회 동의 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정해진 시간 내에 용인시가 사업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의회 사무국은 용인시가 동의 절차 없이 협약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용인시 조례에 따라 협약서는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며 “사전에 조치를 취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도 없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을 다룬 도시건설위원회를 비롯해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을 나눠지고 있다.

용인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예산 확보 방안 지역편중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용인시가 이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재수를 넘어 삼수신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기흥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한 다선의원은 “2월에 이어 3월까지 동의안이 두 번이나 의회 벽을 넘지 못했다. 동료 의원 상당수는 이 사업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반대하는 의원들이 너무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며 “여전히 이견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협약서를 제출해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용인시가 이 사업과 관련한 협약 내용을 용인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사업비 부담 및 협약서 부실 등에 대해 지적하며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용인시를 비롯해 복선전철 노선 역사 건설 해당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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