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피해자 외면하고 정부 손 들어준 국가배상 법리 바꿔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인정·사진)은 9일 이른바 정원섭 법으로 불리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무원이 고의·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후 영화 ‘7번방의 선물’으로 영화화 된 정원섭(82) 목사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정원섭 목사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청구를 했으나, 2014년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음에도 국가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현재까지 정원섭씨와 같이 국가 측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40여 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의원은 “경찰·검찰 등 국가기관이 고문이나 증거조작을 자행하고, 그로 인한 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국가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민사법 법리 뒤에 숨어 스스로 면죄부를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권력이 휘두르는 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국가가 회피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배상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항변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본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은 민사 재심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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