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증원 없지만 지역구 변동폭은 커
도획정위 초안, 시의원 2명·3인 선거구↑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정 선거구 획정 시한 3개월만인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 정수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증가한다. 또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늘어난다.

광역의원의 경우 경기도는 129명으로 늘었지만 용인시는 8명을 유지했다. 처인구(1·2선거구)를 제외하고 선거구별 지역은 크게 변경됐다.<표 참조> 2014년 6선거구였던 구갈·상하·상갈동은 3선거구로, 5선거구였던 신갈·영덕·기흥·서농동은 4선거구로 각각 변경됐다.

5~8선거구는 모두 지역구에 변동이 생겼다. △5선거구는 풍덕천2·상현1·2동 △6선거구는 풍덕천1동과 4년 전 8선거구였던 신봉·동천·성복동 △7선거구 마북·보정·죽전1·2동 △8선거구는 구성·동백동이 하나로 묶였다.

한편, 경기도 시·군의원이 기존 413명에서 447명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아래 획정위)는 6일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을 마련해 31개 시·군과 시·군의회 등에 전달했다. 획정위 초안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역구 의원을 현재 24명에서 26명으로 2명 더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비례대표 의원은 3명으로 변동이 없다.

정의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처럼 3~4인 선거구로 대폭 개편되지는 않았다. 다만 4년 전 기준으로 가·바선거구만 3인 선거구였지만 나선거구를 비롯해 3인 선거구를 크게 늘렸다.

도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선거구 획정안을 조례 개정안에 담아 1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