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3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3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지원 종류는 초·중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가 해당된다. 올해부터 부교재비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초등학생은 60.2%(24800원, 총 6만6000원), 중·고등학생은 154.9%(6만3800원, 총 10만5000원) 증가하고 초등학생 학용품비(5만원) 지원이 추가됐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26만원)인 경우이다. 교육급여는 학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시 신청 가능하다.

도교육청과 각 학교는 지원 대상 발굴을 위해 신학기 집중신청기간 교육비 대상자 중 교육급여 비수급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다. 기타 교육급여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각 학교 및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양곡 할인 및 전기요금 감면, 각종 공공요금 할인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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