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각종 보증금 등을 낸 시민들의 반환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잠자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을 오는 연말까지 집중 정리한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입찰보증금이나 하자보증금, 계약보증금, 체납처분경매대금의 미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이나 세출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을 말한다.

이들 현금은 사업종료 등으로 보관기한이 종료돼 납부자가 반환청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5년이 지나면 반환 의무가 없어진다.

세입세출외현금 납부 후 반환받지 않았다면 용인시 콜센터(1577-1122)에서 사업부서를 확인하고 방문해 납부영수증, 반환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정당한 채권자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 후 반환하게 된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