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40만원 최대 6개월간···다음달 2일까지 신청

용인시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2017년 이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이다. 참여기업은 고용인원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별로 최대 10인까지 지원가능하며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취업장려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다음달 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관련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기업지원과 경제협력팀 031-32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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