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장 규모 기준은?
☞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다. 다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사업주, 국가·공공 부문 등에서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

문] 근로자의 보수기준은?
☞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 각종 상여금 등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를 모두 포함해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1항의 비과세 초과근로수당 등은 보수에서 제외하며, 최저임금(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을 준수해야 한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 031-288-1350,
 근로복지공단(콜센터) 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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