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철 의원(자유한국당·용인3)은 5일 용인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용인소방서장(서장 조창래) 등과 함께 개정된 소방법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손실보상에 대한 기본 규정 신설 △소방 활동에 대한 면책 △ 소방 활동 등으로 인한 소송 수행 시 변호사 지원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이 주요내용이며 6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종철 도의원은 “개정된 소방기본법 뿐 아니라 소방관련 법령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추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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