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실효성 제고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용인정)은 9일 ‘전자발찌 실효성 제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감독제도가 실질적인 재범 방지대책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소 후 전자발찌가 부착될 사람의 재범 위험성을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관리를 위해 1:1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년 8세 여아를 강간해 중상해를 입힌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출소 후 재범 및 보복범죄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 법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표 의원은 “조두순의 재심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내용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한계가 있지만 청원에 담긴 국민적 불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제도 개선을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이어 “현행법은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의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형사재판 진행 중에 조사토록 하고 있어 실제 부착시점에의 재범 위험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형 집행 중인 수감자의 재범 위험성을 매년 재평가해, 필요한 경우 부착기간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22명의 동료의원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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