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학 불편 호소 영덕동 주민 민원 이어져

용인과 수원시 경계조정 경기도 1,2차 중재안 비교

용인시가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입주민 불편 호소 해결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가 부지 교체를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용인시는 경기도 중재안이 용인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시의회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실제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청명아파트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달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260m에 있는 수원 황곡초 대신 1.1km나 떨어진 흥덕초에 보내야 했다.

이에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이 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일대 8만5857㎡와 수원 42번 국도변 준주거지역 6만6116㎡의 토지를 교환하자는 내용의 안을 냈다. 용인시에 해당되는 토지는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공시지가는 423억원 정도인데 반해 수원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상업용지를 포함한 준주거지역으로 공시지가가 용인시 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1097억원에 이른다. 이에 수원시는 용인시 안의 경우 대상지역 토지·건물 소유자 및 지역 상인들의 반발 우려 등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거절했다.

이어 수원시는 20여일만에 용인시가 제안한 땅과 수원 태광CC와 아모레퍼시픽 주차장 부지 25만여㎡를 교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용인시안 보다 교환 면적은 3.7배 가량 늘어났지만 공시지가는 4배 이상 줄어들었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달 용인시 청명아파트 인근과 수원시 42번 국도변 준주거지역으로 한정한 일대 부지를 교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 세부내용을 보면 용인시 교환 대상부지는 용인시가 제안을 통해 언급한 것과 동일한 8만500여㎡로 908명이 거주하며 연간 세입이 6억원 가량 정도 된다. 반면 42번 국도변 지역은 4만1000㎡로 용인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공시지가는 744억원, 연간 세입은 3억을 조금 넘는다.

이에 시는 용인시로 편입되는 수원시 조정 대상지는 용인시 대상지보다 재산가치가 1.7배 가량 높으며, 42번 국도와 인접해 용인시 진입 관문으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광교택지개발지구로 향후 추가 개발에 따른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용인시는 2015년 경기도가 태광 CC 부지 17만여㎡와 교환할 것을 중재한 것과 비교해 이번 2차 중재안이 용인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 중재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지역 민원이다. 이 사안과 관련해 용인시가 용인시의회와 가진 의견청취 자리에서 의원들은 이번 선례가 다른 시계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이건영 의원은 “시계 조정을 하는데 양 시가 서로 간에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근데 중재안이 되면 모현읍 능원리와 오산리 등은 인근 광주로 보내 달라고 요구 할 것이며 안할 이유가 없게 된다”라며 향후 유사한 사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원균 의원도 “(시 경계 지역에 거주하는)용인시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와 경계된 지역으로 가려는 사람 많다. 용인으로 올려는 사람은 없다”라며 용인시가 시 경계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나마 용인시가 이 중재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 지자체인 수원시의 의지도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다. 

용인시는 “중재안은 자치단체 간 합의로 진행되는데 경기도의회도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 행안부 동의도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는 수원시 입장은 반응이 없다. 우리 혼자서 하더라도 수원시가 협조 안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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