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후 5년 지난 8만3248㎡ 대상

용인시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식목을 하거나 토목공사 등의 사방사업을 시행한 후 5년이 지난 사방지 140필지 8만3248㎡에 대해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산사태 취약지역 등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시행한 토지에 대해 사방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사방지로 지정된 토지는 토사·나무 유출 등의 피해를 막고 지반이 안정될 때까지 5년간 산림의 형질변경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에 지정 해제된 사방지는 처인구 모현면이 4만4107㎡로 가장 많고, 백암면 1만991㎡, 포곡읍 73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정 해제 고시된 사방지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에 반영됐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남아있는 사방지는 5만1069㎡로 추후 관련법에 따라 지정목적이 달성되면 지속적으로 해제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새로 사방지로 지정되는 곳은 처인구 이동면 묵리 등 2필지 2000㎡다.

산림과 관계자는 “사방지 지정 해제를 통해 장기간 고질적으로 제기돼 왔던 사유재산권 제약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한 사방지는 지속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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