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5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고객으로부터 유료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달 관련 통행료를 부담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조치로 일부고객이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무료 도로로 우회하던 문제가 개선되고 유류비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유료도로 통행에 따른 비용은 유류비 절감분으로 일정부분 상쇄돼 추가 지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연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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