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별 차등지원 최대 1700만원
충전인프라 늘어 신청자 대거 몰릴 듯

용인시가 12일부터 선착순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규모는 225대로 전기 승용차 및 화물차 200대, 초소형 전기자동차 25대다. 지원 금액은 환경부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700만원(초소형 700만원)까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나 전기자동차 활성화 시범지구에 입주한 기업 또는 소속 직원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200만원(초소형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완속충전기 설치비(150만원)나 이동형 충전기(150만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현대 아이오닉(2017) △기아 레이, 쏘울 △르노삼성 SM3, 트위지(초소형) △한국GM 볼트 △BMW i3 △한국닛산 LEAF △테슬라 모델S 75D, 90D, 100D △대창모터스 다니고(초소형) △쎄미시스코 D2(초소형) △파워프라자 라보피스다.
아이오닉 2018년형, 코나, 니로 등 올해 신규 출시 예정인 차들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 통과 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이다. 2016년 2017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한 세대나 법인·기업은 보급에서 제외된다. 구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전기차 판매점(업체별 지정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와 함께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이나 기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문의 경기도 기후대기과 031-8008-3565, 용인시 기후에너지과 031-32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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