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인구 100만명에 맞춰 공용차량 관리를 손 볼 계획을 밝혔다. 시는 지난달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을 내부 결재를 끝내고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 및 사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공용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임차비율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개정에 나선 것이다. 시는 특히 인구 100만 도달에 따른 조직 개편과 제2부시장 신설에 따른 대형승용 차량의 기준정수를 상향조정해 공용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도 담았다.

시가 공개한 개정 계획을 보면 우선 친환경차 구매‧임차 비율 기준 마련이다. 시는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70% 이상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구입 또는 임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친화적 차량 중 80%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했다.

시는 또 제2부시장이 신설됨에 따라 대형승용차량 기준 정수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용인시 대형승용 기준 정수는 총 6대로 도내에서는 수원시 6대보다는 적지만 그 외 성남시, 고양시 등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 비교해서는 많다.

시는 이외 차량 배차 신청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차량총괄부서 관리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차량 관리 배차신청 절차에 따라 사용 당일에 신청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용인에는 총 370대의 공용차량이 있으며, 이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476대, 고양시 517대, 성남시 463대와 비교해 최대 25% 이상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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