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양지·원삼 일대 17곳 단속
숙박업 제한지역에 불법증축·용도변경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한 불법 숙박업소 전경

스키장, 리조트 주변 단독주택을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용인시 내 불법 숙박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와 원삼면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1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 있다. 이보다 큰 숙박시설은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엄격한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기준 등의 적용을 받는다.

단속 결과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을 초과해 운영한 사례가 13곳,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사례 3곳,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한 사례 1곳 등 모두 17곳이 적발됐다. 

A농어촌 민박 운영자는 전체 4개 건물 가운데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농어촌민박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3개 건물에 침구류, 샤워시설,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숙박영업을 하다 도 특사경에 단속됐다. 

양지면 B농어촌민박 운영자는 3층 건물 가운데 2·3층만 농어촌 민박 등록을 하고서도 등록하지 않은 1층 근린생활시설 공간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C숙박 영업자는 아무런 인허가도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해 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 영업자를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형사입건하고, 용인시에 통보해 폐쇄 조치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가 소규모 농어촌 민박업소로 신고해 대규모 숙박업소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이 취약하고, 대부분 숙박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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