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용인시청

용인시가 길게는 10년에 걸쳐 추진해온 민간투자 도로 3곳에 대한 사업이 취소된다. 용인시는 최근 용인시의회에 용인시 민자투자 도로 사업 협약 해지 및 사업 취소에 대한 보고를 가졌다. 취소 대상은 △기흥~용인간 △양지~포곡간 △삼가~포곡간 도로다. 

기흥구 고매동과 처인구 삼가동을 잇는 기흥~용인간 도로는 2006년 사업제안서 접수 이후 2011년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한데 이어 2012년에는 산업은행 등과 1900억원에 이르는 금융약정까지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수요예측 재검토 결과 교통 수요의 급격한 감소(-68.4%)로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판단에 따라 같은 해 7월 민간투자 도로사업 협약 해지 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업은 시비 539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2031억원이 계획됐던 사업으로, 제안자는 일일 교통량은 계획초기인 2014년 2만7000여대에서 2043년에는 3만5000여대가 될 것을 전망했다. 하지만 교통수요 검증 결과 제안자 대비 2014년 74.1%, 2043년도 59.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양지~포곡간 도로 사업은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삼거리~포곡읍 금어리 금어IC를 잇는 왕복 4차로로 2005년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이후 2008년 12월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았다. 하지만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자의 자금투입을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용인시의 책임이 없는 국지도 57호선 개설 지연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은 사유로 민간 투자 사업을 취소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시비 325억원 등 1696억원으로 예상됐다. 일일 교통량은 제안자는 2043년 3만2000여대로 파악했지만 교통수요 검증 결과는 52.7% 수준인 1만7000여대다. 

삼가~포곡간 도로는 2007년 사업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2010년 12월 교통수요검증 연구용역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하지만 연계도로인 양지~포곡, 기흥~용인 민자도로가 역시 사업 취소 상황에 처해진데다 교통수요검증 연구 용역결과도 사업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나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기흥~용인간 도로 사업 협약해지에 따라 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업비 133억원 보존을 두고 논쟁이 예상되며, 삼가~포곡간 도로와 관련해서는 협상 수수료 1억5000만원을 정산할 예정이다. 

이 도로는 처인구 삼가동~포곡읍 금어리를 잇는 지방도 321호선 일부확장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시비 997억원과 민간 1590억원 등 2587억원에 이른다. 

제안자는 2018년 이 도로 교통량이 하루 4만 여대가 될 것으로 진단했지만 교통수요검증 연구 결과 15% 정도인 6000여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43년에도 제안자는 4만4000여대가 될 것으로 봤지만 절반에도 현저하게 못 미치는 1만대를 조금 넘을 것이라고 진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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