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흉악범죄 엄중 대응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이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년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소년범 사법처리 절차와 방식 개선 및 학교폭력 사건 해결방식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한 미성년 피의자의 강력범죄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소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소년사법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표 의원은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미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선도·보호 우선의 원칙’을 고수하도록 하되, 일부 흉악범죄에는 엄중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대상자의 성행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구속이 가능한 경우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표 의원은 “가해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진정한 화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표창원 의원이 맡고, 전문가 토론에는 김혁 연구원(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소연 장학관(서울시교육청)이 참여했다. 법무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토론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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