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까지 신청해야 직불금 받을 수 있어
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사업내용 일부 변경

경기도는 올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받는다.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구청(동 지역)이나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용인시는 경기지원 용인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직불금 신청기간 동안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날짜를 정해 읍‧면사무소와 구청(동 지역), 농관원 직원이 공동으로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접수한다.

올해에는 밭고정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고정 직불금 단가는 ㏊당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 55만원·초지 25만원에서 농지 60만원·초지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한편, 기존 조건불리 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0~20%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경기도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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