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5.4% 상승

올해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가 지난해보다 5.4%정도 인상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와 견고한 시공을 위해 건설공사의 발주자나 건설업자가 의뢰한 사항에 대해 반사성능 등 각종 품질 테스트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경기도에는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인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이 이 같은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담당하고 있다. 시험 종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골재, 휨강도 등 136종이다.

품질시험 수수료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근거해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노임단가 6.5%, 수도요금 6.3%, 경유가격이 4%씩 각각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건설본부는 설명했다.

도는 2018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세부항목별 수수료 내역을 경기도보를 통해 19일 고시했다. 경기도 건설본부 품질시험실은 61종 79대의 시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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