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복지네트워크·수지IL 나서

‘용인지역 장애인 건강권법 실행을 위한 간담회’가 17일 용인시 장애인 의료복지 네트워크 주최,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최진태, 이하 수지IL) 주관으로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2016년 말 구성된 ‘용인시 장애인 의료복지 네트워크’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 논의를 위해 구성된 지역 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다. 해바라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예송장애인가족협회,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 용인시수지장애인복지관, 용인시장애인부모회, 한울장애인공동체, 수지IL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경과보고와 법안 설명, 참가한 단체들의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오춘희 정책국장은 ‘법안의 구성과 사업현장에서 바라보는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법안 시행 이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 조직, 사업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 제정된 경기도 조례안을 토대로 용인시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애인주치의사업’을 진행 중인 해바라기의료사협 오영희 상무이사는 “장애인건강권법은 생존권의 문제로 봐야한다”며 그 방법으로 △복지와 의료, 행정이 하나 된 사업 △예방과 건강증진, 교육, 돌봄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 방안 △의사/간호사/건강코디네이터가 배치되는 생활밀착형 사업 등을 제시했다.

황연실 기자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