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만에 진화…대책 시급
3년6개월 동안 벌써 4번째

1년여 전 대형화재가 발생하며 용인시가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했던 폐목야적장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용인시의 안전관리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40분경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K산업이 운영하는 목재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3일 만인 16일 오전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야적장에 쌓여 있던 폐목 2000여톤 중 350여톤이 불에 탔다.

소방서 측은 “현장 감식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약 2000톤가량이 야적돼 있었으며 10m 높이의 목재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분출하고 있었고, 포클레인 작업 중에도 목재 내부에서 연기가 나오는 상황이었다”며 “다량의 목재가 장기간 야적되면서 심부에서 압력이 작용해 내부 온도가 상승, 발효열에 의해 자연발화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화재 원인을 밝혔다.

이 폐목장에서 불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7월 27일과 2016년 1월 8일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2016년 9월 12일에는 신고된 허용 보관량보다 4배 이상 많은 1만톤을 쌓아놓고 있다가 대형 화재가 발생해 12일 만에 진화되기도 했다. 당시 이 업체의 신고 허용 보관량은 2240톤 규모였다. 불이 난 뒤 화물차로 이 곳에 쌓여 있던 폐목재를 옮긴 양만 4600톤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허가 조건과 다르게 폐목을 쌓은 K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민간업체 장비를 동원해 복구를 지원한 1억원의 행정대집행 비용(재난관리기금) 납부를 명령, 1년이 다 돼서야 모두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되풀이되는 화재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2016년 화재 당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의 안전불감증과 용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빚어낸 결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원균 의원은 “심각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음에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정기적인 점검과 분산적재 등 재발 방지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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