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오세영 의원

2017년 말 실종사건으로 접수돼 온 국민들이 살아오기만을 기대했던 고준희 양은 친부의 아동학대로 숨졌다. 한 겨울 친부의 감금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맨발로 가스 배관을 타고 나와 허기에 지쳐 상점에서 빵을 훔치다 발견된 아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 등 연일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이제 국가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위 사건들과 같이 우리 주변의 소중한 아이들이 가정 또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를 체벌하고 학대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

아동학대는 신체에 가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정서적 학대, 보호자가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방임 등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지난해 전국 2만5878건이 의심 신고됐고 이중 1만8700건이 학대로 판단됐다. 이는 2015년 1만6651건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더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라는 점이다.

과거에는 가정 해체,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었다면 최근에는 가정 내 부모에 의한 학대로 인해 아동이 격리되는 비율이 보호아동 전체의 48.8%로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복지 정책의 수요는 증가하고 변화하는데 학대 피해아동, 빈곤아동 지원에 소요되는 복지예산은 해마다 거의 제자리이다. OECD 평균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GDP 대비 2.14%에 비해 우리나라는 1.13%로 현저히 낮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중 노인분야 예산이 20%를 육박하는 것에 비하면 보육을 제외한 아동분야 예산은 약 1%로 노인 예산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복지예산 중 가장 홀대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원인은 흔히 ‘아동은 선거권이 없어서’, ‘아동분야는 표가 안 되기 때문에’ 등의 이유를 듣곤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어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머지않아 선거권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구성원들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듬뿍 쏟으며,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여건을 조성 해주고 성장을 위한 자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의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아동복지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을 위한 복지’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나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아동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 어른들은 기억해야 한다. 아동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행정·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 이웃, 마을, 학교의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지 모든 어른의 관심과 사랑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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