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삶의 질 하락할 것”
정수장 옆 도로 개설 오염 우려도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1-113호는 상현동 한 아파트와 수지정수장 사이를 지나게 된다. 흰색원 테누리 표시부분이 사업 예정지.

상현동 한 아파트 단지와 수자원공사 수지정수장 사이 개설 예정인 도로 사업을 두고 민원이 거세다. 정수장 수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부터 도로 일부가 바로 앞 아파트 7층 높이의 언덕을 지나는 등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현동~광교를 연결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1-113호는 총 사업비 166억원을 들여 상현동 일원에 길이 333m, 폭 20m로 예정된 도로다. 2013년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2016년 최종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최근 사업자를 선정하고 2일 공사 착공 후 동절기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사업 인가 전 주민들은 공사를 허가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소송 기각 후에도 주민 반발은 여전히 심한 상태다. 도로 개설 예정지가 아파트 입구를 통과하는데다 정수장 바로 옆이라 수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아파트 주민 대표는 “아파트 입구를 옮기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한다면 주민 동의가 필수 아니냐”며 “게다가 인근에 수지정수장까지 있어 도로 공사 중이나 후에도 분진과 먼지로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도로 일부는 아파트 7층 바로 옆 언덕을 지나는 등 개설 후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주민 삶의 질이 현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수지정수장 입구로 작업차량이 수시로 지나는데 바로  옆에 도로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주민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해 타당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자원공사 측도 협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로 예정지 바로 옆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수지정수장은 국토부 허가 결정을 받아야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중 1-113호 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되는 토지의 사용 여부는 일단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며 “아직 용인시와 주민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허가 요청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로 개설로 인한 수질 문제에 대해 수지정수장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전문가를 의뢰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론상 분진 등은 여과지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어 수질에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공사 중이나 후에 관련해 민원이 들어온다면 자체 수질 검사를 통해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인환경정의 고경희 팀장은 이에 대해 “공사 전 수질, 소음, 분진 등 주민에 끼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를 통한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환경정의도 이 부분에 대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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