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만으론 악취 근절 한계”
지정되면 행정조치 가능해져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돼지축사

포곡·모현지역 축사 악취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 온 용인시가 이들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악취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포곡·모현읍 일부 지역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축사는 자체적으로 악취 저감계획을 수립해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용인시는 시설개선 명령‧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지난해 ㈜산업공해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악취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포곡‧모현지역의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도와 단속, 탈취제와 압롤박스 지원 등 ‘악취와의 전쟁’을 하면서 악취 농도가 상당부분 감소하긴 했지만 악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용역 결과 포곡‧모현지역 악취농도 최대값은 2016년 144배(악취를 희석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기의 양)에서 지난해 44배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배출허용 기준치인 15배의 3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곡‧모현 축사의 경우 대부분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인데다 전체 농가의 80%가 임대농가이기 때문에 악취방지시설 투자 자체가 어렵다는 것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필요성의 또 다른 이유다.

악취관리법에 의하면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포곡‧모현지역은 현재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악취TF팀장은 “용역 결과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축사가 밀집된 곳을 구역화해 상반기 중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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